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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부산광역시 동래구 · 노인장애인돌봄과

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장애인질병/질환자

누가 받나요

가구

  •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
  • 노인세대 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  • 장애인세대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• 한부모세대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
  • 소년소녀가장세대 :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
  • 만성질환세대 :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•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(별도의 신청없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