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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보훈명예수당 지원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
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▹ 전몰‧순직군경 유족 (선순위자 1명)

▹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(공로자, 부상자)

▹ 4·19혁명 공로자, 부상자, 유족 (선순위자 1명)

▹ 국내고엽 본인(비참전 고엽제후유증·후유의증환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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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5-11-2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