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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
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(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
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2-2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