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부산광역시
생활안정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(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)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누가 받나요
개인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: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
- 신청 기한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준비할 서류
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문의처
-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