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임신·출산 · 부산광역시
임신·출산현금
출산축하금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-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
-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
-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☞ "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"
- 신청 기한
-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준비할 서류
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문의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66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