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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구의 당해년도 중.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, 고등학교에 입학
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문의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65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