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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누가 받나요
개인
-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문의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22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