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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건강증진과
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