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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현금
청년동아리활동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신성장전략과
활동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
무엇을 받나요
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
(※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)
누가 받나요
개인
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(학교, 직장, 사업장 등)이 영도구인 청년(19~39세) 4~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
준비할 서류
-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
-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미제출시,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)
- ④ 사업(활동) 계획서
- ⑤ 동아리 소개서
- ⑥ 동아리 회원명단
-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(구성원 전원 제출)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초본(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)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초본(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)
문의처
-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/051-419-4615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