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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신성장전략과
19~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소기업
무엇을 받나요
- 사업기간 : 2026. 4. ~ 2026. 10.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▸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~45세의 청년 창업자
▸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▸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- 지원내용 :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
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
- 지원규모 : 30여 명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
▸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~45세의 청년 창업자
▸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▸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준비할 서류
- 임차료 지원 신청서
-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임차료 이체확인증
- 입금통장 사본
- 위임장(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)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- 주민등록초본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
문의처
-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/051-419-4616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(제18조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, 제1항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, 제1항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