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부산광역시
생활안정현금
공동주택관리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건축과
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대상 조건 요약
기관/단체기타업종
무엇을 받나요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어떻게 신청하나요
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
- 신청 기한
- 2025.02.03~2025.02.28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▷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
-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
- (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/3의 동의서)
- ▷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
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
-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
- ▷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
문의처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근거 법령
- 공동주택관리법(제85조, 제1항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