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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기타
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건축과
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
무엇을 받나요
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
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소상공인
폐업,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·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직접방문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❍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(위치도, 현장사진 포함) 및 동의서
- 신청자격 : 건물소유주, 건물관리자
-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
문의처
- 영도구청 건축과/051-419-4624
근거 법령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