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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복지정책과
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
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
- 「아이가 타고 있어요」차량용 스티커 1매(가정당 1매)
누가 받나요
개인
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
출생신고서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1-419-4384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