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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영도구 교복구입비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평생교육과
고등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6~19세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- 영도구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.
-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
-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의 1학년 입(전)학생에게
- 교복구입비 300,000원을 지원합니다.
- 소득수준에 관계없음
누가 받나요
개인
- 고등학교 1학년 입(전)학생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영도구 홈페이지(www.yeongdo.go.kr) -> 희망교육지구 -> 교복구입비 지원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영도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3월~8월 신청 가능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(필수)
- 통장사본(필수)
- 재학증명서(부산시 외 학교에 진학, 부산시 내 학교에 전학 등 재학확인이 필요한 경우)
- 학칙사본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교복착용 확인용)
문의처
- 영도구청 평생교육과/051-419-4521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복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