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부산광역시
생활안정현금
참전유공자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이하인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, 명예수당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~50%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(지원대상 ) 참전유공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(지원내용) 현금지원
-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: 1회 20만원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: 월 10만원
(신청방법) 개인신청절차 불필요(보훈청 통보 명단으로 갈음)
(구비서류) 신청서, 참전유공자증, 통장사본
누가 받나요
개인
-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
- 보훈처 통보 명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: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참전 유공자증 사본,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공무원 확인 서류 : 보훈청 명단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1-419-4314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-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