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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부산광역시 동구 · 가족복지과
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
- 둘째아이 : 20만원
- 셋째이후 : 200만원(20만원씩 10회 지급)
누가 받나요
개인
-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가족복지과/051-440-4864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