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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부산광역시 동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참전유공자로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참전유공자로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, 사망확인서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, 예금통장(계좌번호)사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, 사망확인서(진단서), 예금통장(계좌번호)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1-440-4316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-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