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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서비스(의료)
광견병 예방접종
부산광역시 서구 · 해양산림과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광견병 예방접종
-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
-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
- 예방접종 수수료
- 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
- 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
-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
- 신청 기한
- 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
준비할 서류
- 동물등록증
문의처
- 해양산림과/051-240-4501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