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부산광역시
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부산광역시 서구 · 생활지원과
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목적 :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- 지원내용 : 장애인의 신체활동,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
-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
- 지원한도 :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~450시간(24시간 지원) 차등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
-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-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,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-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%미만인 대상자,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%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년도 말(매해 12월)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- (필요 시)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
문의처
- 생활지원과/051-240-4824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
- 장애인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