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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부산광역시 서구 · 생활지원과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-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생활지원과/051-240-4822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