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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(보험)
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서구 · 가족행복과
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사업목적 :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
- 지원내용 :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,000원(5년 지원, 10년 보장)
누가 받나요
개인
-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
-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가족행복과/051-240-4357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