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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부산광역시 중구 · 가족행복과
2025.9.30.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2025.9.30.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- 첫째아: 30만원 일시금
- 둘째아: 60만원 (매월, 20만원 × 3회)
- 셋째아 이상: 300만원 (매월, 30만원 × 10회)
단 지원기간 중 전출· 재전입시 지원 불가
누가 받나요
개인
- 2025.9.30.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준비할 서류
-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(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문의처
- 가족행복과/051-600-4355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-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1항)
-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