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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부산 중구 임신·출산 지원
부산광역시 중구 · 보건과
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(영양제,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)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<임산부 지원>
- 온라인신청
▷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Fertility
(정부24-원스톱서비스-맘편한임신서비스)
- 방문 신청
▷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
- 임신 확인~분만전까지
준비할 서류
- < 임산부 지원 >
- 신청인 제출서류
- 본인 신분증
- 임신확인서 (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- 통장 사본(임산부 명의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- 보건과/051-600-4783
근거 법령
-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(제7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