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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00세 이상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
-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누가 받나요
가구
-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: 방문 신청
-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-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
-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
-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
- 신청 기한
- 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준비할 서류
-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- 신청인 통장 사본
- 가족관계확인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, 제출제외)
-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정보)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)
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-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