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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
효행장려금 지급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00세 이상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가구

  •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    •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    •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: 방문 신청
  •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  •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
  •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
  •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
신청 기한
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