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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만 17세 이하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  •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
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