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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입양확정증명원 사본
- 통장사본
- (장애아동인 경우) 장애아동 증명서류
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