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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물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- 70만원 / 연 2회
누가 받나요
개인
-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기한
- 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43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