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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-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- 신청 기한
-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준비할 서류
-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-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