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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  •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신청 기한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