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임신·출산 · 서울특별시
임신·출산현금
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가족정책과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4세 이하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누가 받나요
가구
-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425-5786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