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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이용권
배움나눔사업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복지정책과
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~18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
- 교육급여 수급자, 법정 한부모가정,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(공통)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- (법정 저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) 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1회 필수 제출)
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 경우, 부부 모두 제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 등)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 등)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3425-5643
근거 법령
- 청소년 기본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