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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현물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(위문품) 지원
- 10만원 상당 / 연 2회
누가 받나요
법인/시설/단체
- 경로당 이용 어르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7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