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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
무엇을 받나요
-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가정위탁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