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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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여성보육과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•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
  •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
  •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2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