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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여성보육과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지원대상 - 송파구 거주 '21.12.31.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
지원기준 -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,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,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
지원금액
- 첫째아: 200천원(21.1.1.~21.12.31.)
- 둘째아(20.12.31.이전 출생): 300천원
- 둘째아(21.1.1.~21.12.31.) : 400천원
- 셋째아: 500천원
- 넷째아: 1,000천원
- 다섯째아 이상: 2,000천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-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
-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
-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
- 여성보육과/02-2147-2791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