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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
(송파구)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6~64세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국,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
  • 60시간형: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
  • 100시간형: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
  • 150시간형: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: 신청 공고(연 1회, 1월경)시,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처리절차: 신청공고 → 신청 및 접수 →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→ 결정통지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• 지급개시일: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
    • 지급방법: 매월 바우처 생성(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)
신청 기한
신청 공고(연 1회, 1월경)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