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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현금
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주택관리과
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
서비스 목적

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,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대상 조건 요약

기관/단체

누가 받나요

법인/시설/단체
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