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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    •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