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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-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-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