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금
(송파구)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복지정책과
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
- 지원금액 : 설, 추석명절(2만원), 호국보훈의 달(6월, 3만원)
- 지원형태 :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(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)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147-2686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