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금
(송파구)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6.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
- 신청기간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- 지원금액 : 50만원
- 지원형태 :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
누가 받나요
개인
- 보훈처에 등록된 6.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
-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, 유족(1명)이 신청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(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), 참전유공자증, 유족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, 유족 통장사본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147-2686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