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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물
유축기 대여 서비스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건강관리과
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[ 유축기 대여 서비스]
- 제품구성 : 유축기 본체(시밀레 S6) + 소모품(전용 깔대기, 튜브, 젖병)
-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( 기간연장 시 20,000원/월 비용 발생)
-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-> 반납 또는 연장 선택->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
누가 받나요
개인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(산모기준)인 출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 :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
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유축기 대여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(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)
-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(본인 확인)
- 주민등록등본(산모 강남구민 확인, 출생아 확인용)
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
문의처
-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2
-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/02-3423-7225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