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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건강관리과
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5세 이하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
- 지원제외 :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
- 지원금액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
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
- 지원기간
-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
누가 받나요
개인
-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: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
- 온라인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(지원대상자용)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-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(전자문서 포함) * 공단 발송
-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- 진료비 영수증
- 검사비 영수증(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)
- 입금통장 사본 1부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의료급여증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건강보험증 등)
문의처
-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-3423-7104
근거 법령
- 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