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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100만원
-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신생아 1인당 70만원
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-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3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