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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
    •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  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