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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누가 받나요
개인
-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장애인증명서, 등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