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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사회보장과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-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가구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- 신청 기한
- 별도신청 없음
준비할 서류
- 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문의처
- 사회보장과/02-3423-5863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