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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하
무엇을 받나요
-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- 1인 4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
- 신청 기한
- 설,추석,어린이날
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423-6972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