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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건강보험료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기한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