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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7세 이하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  •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