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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육지원과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출생아동의 보호자
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출생신고 완료 후
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
- 보육지원과/02-3423-5856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