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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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육지원과
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출생아동의 보호자
    •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    •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    •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    •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출생신고 완료 후

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4-2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