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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
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1인가구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가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관할동주민센터 복지팀
    • 기타 :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
    • 문의 : 02-557-8091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