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물
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장애인복지과
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,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초생활수급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하상장애인복지관(02-560-4220), 강남세움복지관(02-2184-8704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85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장애인복지법(제81조)
- 장애인복지법(제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