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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복지정책과
대상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: 사망위로금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누가 받나요
개인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사망진단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통장사본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
문의처
- 서초구청/0221556640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