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금
요보호여성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80세 이상여성
무엇을 받나요
-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신청없이 자동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여성보육과/02-2155-6698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