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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(설,추석) 5만원(현금)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
-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(생계,의료수급자제외)
문의처
- 여성보육과/02-2155-6687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